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제2012 - 1300호
심리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동심리상담사 자격 시험
아동들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지,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물론 정상적인 아동들도 과학적 측정도구나 각종 심리검사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면접)을 통해 아동 발달과 학습지도를 해줌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바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심리상담전문가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적인 아동심리상담 지도자 육성
- 아동심리상담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함
- 아동심리상담사의 자질 및 활동영역에 대한 자격활용
- 아동심리상담지도 및 심리검사 진단과 현업에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지도
- 학교교육, 종교교육, 재활교육 등 상담지도의 참여기회 부여
제도의 취지
(주)한국자격중앙협회 (비 공인) 민간자격으로서 아동심리상담사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협회는 전문적 정보의 효율적 학습, 실무적용 훈련을 위한 양질의 컨텐츠 확보를 연계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증시험제도와 체계적인 실무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심리상담 전문인력에게 자격증을 통하여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상담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명칭
아동심리상담사(Child Psychology Counselor)
응시자격
만18세이상인자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자.
1급
2급
1. 상담심리,교육심리,청소년상담 관련 석사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인 자.
2. 상담관련 학사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상담관련 과목 중 3과목 이상 이수한자.
-심리치료이론, 교육심리, 심리평가,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상담방법, 집단상담, 아동상담, 가족상담, 상담면접
3. 당 협회 유관 전문자격교육기관에서 4과목이상 온라인 강의 이수자.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교육심리학 각 과목별 25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구성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
출제유형
상담심리학
100
25
PM 2시 ~ 3시40분
객관식
교육심리학
100
25
객관식
아동발달과 상담
100
25
객관식
아동심리검사
100
25
객관식
아동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실무
※ 2차 실기 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시험과목
평가 주요 내용
상담심리학
심리학의 정의,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감각과 지각.사고와 언어,학습과 기억,동기와 정서, 발달심리,사회행동,성격 등 전반에 관한 내용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성격,발달심리,학습심리,학습영향조건,학습장애,성격심리,적응심리,감성지능(EQ),지능(IQ),교실 및 지능심리 등 교육심리 전반에 관한 사항
아동발달과 상담
아동교육의 이해,아동발달의 이론과 특성,아동과 상담,상담이론,상담활동,아동상담의 실제 등에 관한 내용과 사항,성의 측정과 검사,이상심리와 심리치료,건강심리학등
아동심리검사
심리측정의 본질,심리측정 도구의 구비요건,심리검사 점수의 해석,심리검사 이해를 위한 통계,지능검사,성격검사,준비도 검사,발달의 측정,창의성 검사,심리검사의 개발 등에 관한 지식과 내용
학력, 경력 인정 가산 점 기준
가산점 기준(총점)
5점가산
3점가산
- 특수학교 교사
- 유치원 정교사
- 초, 중등학교 정교사
- 의사, 간호사
-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1급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3년 이상 종사자
- 공무원(사회복지직, 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생활지도직)
3년 이상 경력자
- 종교지도자(승려,목사,신부 등)
- 상담관련 학사이상 인 졸업자 및 예정자(심리학과, 재활학과, 종교학과,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대 등)
- 유치원 준교사
- 초, 중등학교 준교사
- 간호조무사
-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3급, 요양보호사 2급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3년 미만 종사자
- 공무원(사회복지직, 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생활지도직) 3년 미만 경력자
- 종교전문가(전도사 등)
- 4년제 교육학과 졸업 및 예정자
- 2년제 심리학과, 재활학과, 사회복지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
시험장소는 각 회 차 시험일 기준 1주일 전에 공고 합니다.
온라인 응시 신청 시 희망지역이 명시 되고 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에 시험 응시 희망지역을 반드시 표기 해야 합니다.
※ 해당 희망 지역의 응시자가 50명 이하일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인접 시 도로 시험장소를 전환하여 시험을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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